복수국적자 5급 국적선택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질문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는데 대한민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요?
만약 원정출산자가 아닌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나,
비자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보유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