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특유재산 보호 방안에 대한 상담 곧 결혼 예정인 40대 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저것 보유 재산이
혼인 전 특유재산 보호 방안에 대한 상담
곧 결혼 예정인 40대 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저것 보유 재산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자연히 상대방과는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나중에 혹여라도 상대방과 이혼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혼인 전 형성한 제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포함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10년 살면 이유 불문 5대5다 라는 향간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혹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보유 재산 현황에 대해 어떠한 인증? 공증? 을 받아 둔다던지 등등 유사 시 유익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둘 만한 법률적인 사항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